24세 이하 연예인·운동선수 주류광고 못해
24일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3년생으로, 만 24세 미만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모델로 활동하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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