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제한법' 복지위 통과… 아이유 소주 광고 못하나?
'연령제한법' 복지위 통과… 아이유 소주 광고 못하나?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4.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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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세 이하 연예인·운동선수 주류광고 못해

▲ 진로 소주 참이슬의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아이유. (사진=진로)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주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24일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전단 제작자들은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의 사람을 출연시키지 못하도록 했다.

당초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출연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와 연령을 기준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3년생으로, 만 24세 미만인 가수 아이유는 지금 모델로 활동하는 모 회사의 소주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