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 징역 최고 5년→15년 '강화' 개정안 발의
아동학대범 징역 최고 5년→15년 '강화' 개정안 발의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5.04.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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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아동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아동학대범의 처벌을 강화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개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동에게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했을 경우 처벌을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5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아동 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아동복비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보고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상향한다.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받ㅇ면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아동복지시설의 휴·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은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높였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mkr10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