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임 부사장에 초등생 아들 만날 수 있도록 허용
양측 법률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10호 법정에서 가사2단독 심리로 비공개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양측은 친권과 양육권을 놓고 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앞서 지난해 12월과 올 2월 진행된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2월 23일부터 소송을 통한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다.
다음 재판은 5월 28일 오전 11시 열린다.
한편, 재판부는 임 부사장이 "이 사장이 양육 중인 아들을 소송기가넹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2월10일 이혼조정기일 직후 낸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지난 2월 중순경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임 부사장은 2월 중순경부터 한 달에 두차례 초등생 아들을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아일보] 성남/전연희 기자 chun21123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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