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연체 대학생·29세 이하 미취업자 원금 60% 탕감
채무연체 대학생·29세 이하 미취업자 원금 60% 탕감
  • 전민준 기자
  • 승인 2015.03.3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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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대상 채무상환 유예기간 2년→4년

내달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한 대학생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은 원금의 6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31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학생·미취업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이 4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맞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으로 확대했다.

특히 채무연체 기간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최대 6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최대 50% 원금 감면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또 졸업 후 취업 때까지 최장 2년인 대학생 대상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미취업 청년층까지 포함해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으로 늘린다.

이와함께 구직 활동 중인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층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직업훈련교육과 취업 알선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신아일보] 전민준 기자 mjje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