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강제추행 '무죄'… "어두워 범인 단정할 수 없어"
클럽서 강제추행 '무죄'… "어두워 범인 단정할 수 없어"
  • 김상현 기자
  • 승인 2015.03.2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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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일 가능성 배제 못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클럽에서 혼잡한 틈을 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 대구 중구의 한 클럽 형태 주점에서 여성의 특정 부위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범인이 분홍색 셔츠를 입고있었고 머리카락이 짧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용의자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클럽 내부가 사람의 윤곽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어두웠고 파란색 계열의 조명이 설치돼 있어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의 색깔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인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고 범인의 얼굴을 정면으로는 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목격했다는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대구/김상현 기자 shk438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