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만 남아
'김영란법'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재가만 남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5.03.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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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 희박… 26~27일경 공포 예상

▲ 이완구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통과 이후에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인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 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로 통과한 김영란법은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게 됐다.

청와대는 지난해부터 줄곧 국회에 김영란법 통과를 요청했고 법 통과 직후에도 긍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이 같은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대통령 재가 이후에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에 이어 공포(관보게재)의 절차를 거친다.

통상적으로 국무회의 이후 공포까지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영란법은 오는 26, 27일경 공포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정대로 공포되면 김영란법은 1년6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