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원룸 관리비 부과기준 제도화 방안 마련”
김성태 의원 “원룸 관리비 부과기준 제도화 방안 마련”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5.03.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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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입자 77.6%, 5만7710원 관리비 납부

고시원 등 원룸형 주택에 대한 관리비 부과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강서 을)은 “원룸 세입자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원룸 관리비 부과기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룸에 세들어 있는 대학생의 77.6%가 월평균 5만7710원의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43.3%는 관리비가 과도하게 부과돼 부담스럽게 느낀다고 답하고 있다”며 “관리비를 사실상 월세의 일부라고 느낄 정도”라고 전했다.

또 “청년실업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부과내역조차 알 수 없는 과도한 관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심각한 부담이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고시원 등 원룸형 주택의 임대차 특성을 고려해 관리비 조항 등을 구체화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시원은 건축법상 다중생활시설로 분류돼 현행 주택법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없고, 원룸의 경우에는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처럼 공동주택에는 해당하지만 규모가 30호 미만인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왔다”며 “청년 1인 가구가 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룸이나 고시원의 관리비 부과기준을 제도화하고 입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청년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원룸 세입자들이 월평균 5만원 이상의 관리비를 납부하는 반면, 원가에 기반한 적정 관리비는 1만4000원대로 제시된 바 있다”며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 및 지원 차원에서 조만간 현장미팅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