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2월 국회처리 무산
'담뱃갑 흡연경고 그림' 2월 국회처리 무산
  • 이재포 기자
  • 승인 2015.03.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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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도있는 심사 위해"… 제2법안심사소위行

▲ 세계 각국의 담뱃갑 경고그림. ⓒ캐나다 암협회 2014년 9월 보고서
담뱃갑에 흡연의 폐혜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의 2월 국회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제2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특별히 빨리 (처리해야)되는 상황이 아니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제2소위에 회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담뱃갑 앞 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경고 문구에는 흡연히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조사의 제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담뱃값 인상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지만 예산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다는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지난달에서야 여야 합의를 통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신아일보] 이재포 기자 jp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