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건축 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
대전시, 도시·건축 규제 네거티브 방식 도입
  • 정태경 기자
  • 승인 2015.02.1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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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심의 1회 통과 원칙"… 주택·건설 활성화 추진

대전시가 도시건축 분야 모든 행정업무에 규제 네거티브 방식을 전격 도입하고 시민입장에서 잘못된 관행이나 숨은 규제 등을 제거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10일 도시주택국 소관 브리핑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계획에 따르면 대전시는 도시·건축 심의제도에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 불필요한 협의 절차를 폐지하고 심의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건축심의를 하면서 법에 근거하지 않는 관계부서 협의절차는 폐지하고, '1회 통과'를 원칙으로 정했다.

또 사업자 입장에서 숨은 규제를 찾아 보완·제거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테면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폐지, 허가신청 전 디자인자문제도폐지, 경관 상세계획지침 정비 등을 완화해 행정 편의적으로 일반화된 조건을 현재보다 50% 이상 줄이기로 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지원 및 경쟁력 제고 방안도 담겨 있다.

개발제한 해제, 도시계획 변경 단계에서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해, 현재 55%인 수주율을 58%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전시는 이런 노력이 자리를 잡으면 앞으로 5년간 규제 완화 비용절감 780억원, 지역 건설업체 수주액 7120억원 등 모두 7900억원 규모의 경제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무호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오랜 기간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보다 합리적인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때까지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