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대전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확대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5.01.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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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급여 인상 및 장애인연금 선정대상자 범위 확대 등

대전시가 장애수당 급여 인상 및 장애인연금 선정대상자 범위 확대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시는 이번 달부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 급여를 3만원에서 33.3% 인상된 4만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만18세 이상의 경증(3~6급) 등록 장애인이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장애 수당은 현행과 같은 2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의 대상자 범위가 확대되며,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대비 6.9% 상향된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 8천으로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는 장애인연금을 최고 28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4월부터는 기초급여가 20만원에서 20만 3600원으로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장애인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기 때문에 새로이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적극적으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대전/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