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사건' 가해자 구속기소…'일반교통방해 혐의' 추가
'삼단봉 사건' 가해자 구속기소…'일반교통방해 혐의' 추가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5.01.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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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 터널 안서 차 세워 '교통질서 저해'

▲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 블랙박스 영상
이른바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의 가해자가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연곤)는 고속도로에서 차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 차량에 삼단봉을 휘두른 혐의로 이모(3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정차 및 차선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용차를 세워 놓고 상대방 차에 삼단봉을 내리친 것은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이씨에게 폭행·재물손괴 외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6시50분경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의 차량 앞 유리창 등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인터넷에 자신이 삼단봉을 휘두르는 블랙박스 영상이 '제네시스 삼단봉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퍼지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달 26일 구속됐다.

[신아일보] 안양/최휘경 기자 sweet55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