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아파트 '방치된 17분' 화재 키웠다
의정부 아파트 '방치된 17분' 화재 키웠다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5.01.1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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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화 11분 뒤 신고… 6분 뒤 소방차 도착 진화 시작
▲ 10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아파트에서 불이 나 수사관계자들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로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이번 화재가 발화 후 17분이나 방치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들의 주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1일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9시 13분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 우편함 앞에 4륜 오토바이가 주차됐다.

운전자는 1분 30초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 오토바이에서 화염이 보인 것은 오전 9시 15분 40초.

이로부터 5분여 만인 오전 9시 22분 4륜 오토바이가 화염에 휩싸이고 바로 옆 2륜 오토바이로 옮아 붙었다.

이내 큰 불길이 일면서 출입구 옆 주차장으로 번졌고 내부는 검은 연기로 가득 찼다.

CCTV는 이로부터 4분 뒤인 오전 9시 26분 꺼졌다.

최초 화재 신고는 이 시각 입주민에 의해 112상황실에 먼저 접수됐다.

또 다른 입주민도 1분 뒤인 오전 9시 27분 119상황실에 신고했다.

소방당국은 곧바로 관련 기관에 상황을 전파했다.

4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은 112 신고까지 10분, 119 신고까지 11분이나 방치됐다.

중간에 건물 앞을 지나는 시민이 있었으나 출입구가 건물 안쪽에 있는 구조라 불이 난 것을 눈치 챌수는 없었다.

소방 선발대는 신고 접수 후 6분 만인 오전 9시 33분 현장에 도착했다. 최초 발화 후 무려 17분이나 지난 뒤다.

수사본부와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이 가연성 건축자재인 샌드위치 판넬로 마감 처리돼 17분간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길이 출입구를 막아 주민 대피도 어려웠다.

이번 화재로 건물 4동과 주차타워, 주택 등이 불에 타 4명이 숨지고 124명이 부상했다. 11명은 중상을 입어 생사를 넘나들고 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 후, 첫 신고 전 10분 사이에 건물 출입구로 누군가 한 명만 지나갔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신아일보] 온라인뉴스팀 web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