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밸브 사용 여부 등 사고원인 분석
울산 울주경찰서는 6일 오후 이번 사고와 관련 울산 신고리원전 본부 사무실 2곳, 창원 두산중공업, 시흥 일신배브 본사, 시흥 한국로스트왁스 연구소 및 안산 품질관리팀 사무실 등 6곳에 경찰 3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두산중공업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된 질소 밀봉밸브(V-564)의 시공업체, 일신밸브는 밸브 제작·납품업체며, 한국로스트왁스는 주물제품을 일신밸브에 납품하는 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질소가스 밀봉밸브(V-564)에 대한 납품 및 유지·보수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해 불량 밸브 사용 여부 등 사고 원인 분석에 들어간다.
특히 한수원에 따르면 밸브납품업체인 일신밸브는 품질보증서류 일부를 허위로 작성해 2012년 7월 보조기기 공급 자격이 취소된 적이 있다.
그러나 사고지점에 설치된 진소밸브는 당시 허위로 작성된 품질보증서류와는 무관한 제품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질소밸브는 지난 2011년 12월에 설치됐으며, 2012년 11월부터 각종 테스트를 위해 실제 질소가 주입된 상태를 유지해왔다.
질소가스는 보조건물에 설치된 물탱크 내부 압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신고리원전 관계자 등을 소환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신아일보] 울산/강동근 기자 xkdg1234@hanmail.net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