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경통 환자에 피임약 처방 의사, 과실치사 '무죄'
월경통 환자에 피임약 처방 의사, 과실치사 '무죄'
  • 조덕경 기자
  • 승인 2014.12.25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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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하기에 부족"

월경통을 호소하는 20대 여성에게 피임약을 장기 처방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59)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28일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 B(26·여)씨에게 3개월치의 '야스민'을 처방했다.

이 약을 복용한 B씨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한 끝에 두 달여 뒤인 같은 해 4월17일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다.

이에 검찰은 야스민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 없이 B씨에게 장기 처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러 A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지난 2월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임약인 야스민을 3개월치 처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26세의 젊은 나이로 색전증이라는 부작용의 위험이 크지 않았던 점, 약사가 부작용 설명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신아일보] 춘천/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