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53)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사건이 알려진 계기였던 타교 출신 인턴 A(24·여)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대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졸업생 등이었다. 강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는 모 동아리 소속 학생도 있었다.
이중 3명은 올해 피해를 당했다. 한번 이상 피해를 본 사람은 2명으로, 모두 두 차례씩 피해를 당했다.
강 교수는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하게 껴안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대부분 학교 바깥에서 저질렀지만 자신의 연구실에서도 한 차례 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보고싶다거나 일대일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지속적인 문자메시지 등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한 학생도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하나하나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학생을 껴안은 점에 대해서는 미국식 인사 차원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강 교수가 지난 7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대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검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잇따랐고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실규명을 촉구해왔다.
검찰은 비대위와 학내 인터넷사이트 게시글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3일 강 교수를 상습 강제추행 혐의구속했다.
한편, 서울대 교무처는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즉시 강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이다. 이어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