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상습 성추행' 서울대 교수 구속기소
'학생 상습 성추행' 서울대 교수 구속기소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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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9명 중 대부분 제자…서울대, 징계 절차 돌입

▲ 여자 인턴을 비롯해 학생 여러 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 교수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서울대 유명 교수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윤중기 부장검사)는 2008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여학생 9명을 성추행한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53)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사건이 알려진 계기였던 타교 출신 인턴 A(24·여)씨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울대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 졸업생 등이었다. 강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는 모 동아리 소속 학생도 있었다.

이중 3명은 올해 피해를 당했다. 한번 이상 피해를 본 사람은 2명으로, 모두 두 차례씩 피해를 당했다.

강 교수는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하게 껴안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은 대부분 학교 바깥에서 저질렀지만 자신의 연구실에서도 한 차례 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별도로 신체접촉은 없었지만 보고싶다거나 일대일 만남을 요구하는 등의 지속적인 문자메시지 등으로 성적 괴롭힘을 당한 학생도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교수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하나하나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지만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학생을 껴안은 점에 대해서는 미국식 인사 차원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강 교수가 지난 7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대 여성 인턴을 성추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검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도 성추행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잇따랐고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진실규명을 촉구해왔다.

검찰은 비대위와 학내 인터넷사이트 게시글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들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 3일 강 교수를 상습 강제추행 혐의구속했다.

한편, 서울대 교무처는 검찰 기소가 이뤄지면 즉시 강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할 방침이다. 이어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