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해양 민생침해사범’ 특별 단속
태안해경 ‘해양 민생침해사범’ 특별 단속
  • 이영채 기자
  • 승인 2014.12.2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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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황준현)는 연말연시 이완된 사회분위기를 틈탄 해상 절도 등 해양 민생침해사범을 척결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22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22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바다가족이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함정 등 가용장비 및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선용품, 해상 양식장 강·절도 등 민생침해 사범 △도계(道界)위반 등 분쟁유발형, 어구불법개조 등 자원남획형 불법조업 행위 △선상폭행, 감금 등 해상종사자 인권유린 행위 등이다.

태안해경은 선주, 선원 등을 상대로 피해예방 및 신고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영세어민 및 경미한 사범은 계도와 예방위주의 활동을 펼치고 어촌계 자율방범제도 등 바다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연말연시 안전한 해상치안 확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느슨해진 사회분위기를 틈탄 각종 해상절도, 사기 등 서민경제 침해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평온한 연말연시를 위해 현장 단속 강화 및 철저한 형사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태안/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