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당진지사 삽교호 일부 불법 준설”
“농공당진지사 삽교호 일부 불법 준설”
  • 하동길 기자
  • 승인 2014.12.16 1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들 “허가 외 지역서 공사” 주장

충남 당진시 농어촌공사당진지사(이하 농공 당진지사)가 수년째 불법 준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문제가 되고 있다.

16일 주민들에 따르면 농공당진지사가 지난 1991~2015년 준공 목표로 벌이고 있는 삽교호 수질개선 사업 준설과 관련, 8개 공구 중 2006년 시행한 일부 공사가 충남도 등에서 허가한 공구를 벗어난 허가 외 지역에서 불법 준설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의 준설 공구는 충남 당진시 우강면 두장리 인근 4공구로 대전시에 주소를 둔 A사가 시공사로 경쟁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다.

애초 농공당진지사는 시공사들을 대상으로 원사대금 최고가 경쟁입찰을 실시, A사가 ㎥당 5500원을 최고가로 낙찰을 받았다.

A사는 이 공사를 위해 충남도, 금강유역환경청, 문화재심의위원회, 당진군(당시) 등에 4공구에 대한 준설 허가를 받고 4공구와 근접한 당진시 우강면 두장리에 준설토를 운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A사는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이를 포기했다.

결국 4공구와 무관한 인근 무허가 수면 바닥 여러 곳을 파내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로 준설토를 반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은 지난 2008년 7월 주민 들 진정으로 제기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진정인 K씨(62) 등은 당시 농어촌공사에 불법행위를 시정 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묵살 당했다.

K씨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2년 6월 30일 준공서를 허위로 작성해 4공구를 준공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계 골재 원사가격이 ㎥당 1560원인데 350%인 5500원 으로 높게 낙찰을 받은 시공사가 손해 볼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골재 114만5000㎥에 대한 원사 대금 63억 원은 골재 채취법 상 허가구역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것으로 절도 및 횡령에 해당된다”며 “골재 채취법에 의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떻게 수년 동안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느냐”며 “농공당진지사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진지사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들이 타 지사로 전출 또는 퇴직한 상태로 불법으로 이뤄졌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시공사인 A사는 현재 전화 통화 등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진정인들은 “3공구의 경우도 시공사가 2012년 부도 처리돼 하상정리가 제대로 안됐다. 결국 올해 이행하자보증보험 3억5000만원으로 다른 건설사가 공사를 하고 있다. 수심 5~6m 정도 깊이로 하상정리를 해야 하지만 현재 2m 정도로 공사를 벌여 수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신아일보] 당진/하동길 기자 had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