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15시간 조사받아… '靑 문건유출' 경찰 2명 영장
정윤회, 15시간 조사받아… '靑 문건유출' 경찰 2명 영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12.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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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지켜보면 알 것"…박 경정과 대질조사도 진행

▲ '비선실세'로 거론된 정윤회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11일 새벽 굳은 표정으로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권의 비선실세로 거론된 정윤회(59)씨가 검찰의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문건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0일 핵심 당사자인 정씨를 불러 강도높게 조사한뒤 11일 새벽 귀가시켰다.

10일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정씨는 15시간40분가량 조사받고 다음날 새벽 1시43분경 조사실 문을 나섰다.

이날 정씨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수사결과를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답한뒤 승용차를 타고 검찰청사를 빠져나갔다.

정씨는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에 대한 고소인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농단 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이날 조사는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 여부에 집중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청와대 비서진과 정기적으로 모인 적이 없을 뿐더러 오랜기간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오후에는 '정윤회씨 동향보고'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48) 경정과의 대질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박 경정이 상부의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정씨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한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비선 실세'로 거론되는 정윤회씨가 국정개입 의혹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고소인 자격으로 중앙지검에 출두한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비선실세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들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박 경정이 경찰로 원대복귀하면서 서울청 정보분실로 옮겨놓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무단 복사한뒤 언론사와 기업 등에 넘겨준 혐의다.

최 경위 등의 구속 여부는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들이 구속되는대로 문건유출의 구체적 경로와 규모, 정보분실 소속 다른 경찰관들의 연루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