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해인사에 낙서한 40대 여성 검거
합천 해인사에 낙서한 40대 여성 검거
  • 조동만 기자
  • 승인 2014.11.2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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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령 쫓아낸다는 생각으로 한문 적었다” 진술
▲ 경남 합천 해인사 전각 벽 낙서 사건을 수사 중인 합천경찰서가 이 사건 범인으로 검거한 김모(48·여)씨 거주지 벽에서 발견된 낙서. (사진=경남지방경찰청)

[신아일보=합천/조동만 기자] 경납 합천경찰서(서장 김 균)는 김모씨(여·48)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김모씨는 지난 2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을 봉안하고 있는 해인사의 대적광전(경상남도 유형문화제 제256호) 등 각 전각 22개소에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인사 경내 설치된 CCTV를 분석한바 40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대적광전 문을 열고 들어와 안을 한 바퀴 둘러본 뒤 법당 정면에서 부처님께 3배를 올리고 대적광전을 나온 후 법당 뒷 벽면에 싸인펜으로 낙서를 하는 장면을 확인, 이 여성을 긴급 수배했다.

경찰은 경북 성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언론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경찰에 ‘해인사 사찰에 낙서한 글자와 비슷한 내용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형사대를 현지로 급파해 제보자가 진술하는 인상착의와 CCTV에 촬영된 인상착의와 비슷해 탐문수사 등 인적 확인 및 주거지를 파악했다.

2시간가량 잠복근무 중 인기척이 나는 것을 확인 후 전 형사를 동원 도주로 등을 차단하고 용의자를 확인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성주소방서 119구조대 협조로 문을 개방해 강제진입 주거지에 숨어 있는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악령을 쫓아낸다는 생각으로 이 한문을 벽면에 적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후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