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0년째 계류 北인권법 통과돼야”
與 “10년째 계류 北인권법 통과돼야”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1.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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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북한인권, 내정문제 이론 성립될 수 없어”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새누리당이 현지시간 18일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 국회에서 10년째 미뤄지고 있는 북한 인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번 결의안이 “인권침해사례를 특별히 조사해서 북한의 광범위한 고문, 강제, 공개처형 등 반인류적인 인권범죄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동안 국회에서 미뤄져왔던 북한인권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북한인권법 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청년들이 말하다’라는 토론회를 통해 당 차원에서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법안 본회의 상정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현재 야당도 성격이 다르지만 북한인권법안을 내놓고 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원유철 의원은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우리 국회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나서고 힘을 모아야한다”고 동의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잠자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제사회가 이처럼 심각성을 공감하는 북한 인권상황을 국내에서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인권은 내정문제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북한주민 인권문제는 당연히 우리의 문제이다. 내정문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북한은 하나의 국가이기에 내정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주권범위를 뛰어넘은 인류사회의 문제여서 내정문제 이론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다.

이전에는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이번 결의안에는 포함돼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전망이다.

또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토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