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무원 6명 "형량 무겁다" 항소
세월호 승무원 6명 "형량 무겁다" 항소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4.11.1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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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곧 항소 계획…'쌍방항소'

▲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려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이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신아일보=광주/양창일 기자] 1심 선고를 받은 세월호 승무원 1등 항해사 등 6명이 항소했다.

13일 오전 광주지법에 따르면, 1등 항해사 강모(42)씨, 3등 기관사 이모(25·여)씨, 조기장(조기수 책임자) 전모(60)씨, 조기수(기관사 보조) 김모(61)·이모(56)·박모(59)씨 등 6명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1등 항해사 강씨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살인은 무죄로 인정됐지만 선장, 기관장에 이어 3번째로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조기장 전씨와 나머지 승무원 4명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살인은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징역 36년을 받은 이준석 선장과 살인 유죄판단과 함께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박모 기관장 등 다른 승무원들도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살인 유무죄 판단과 형량 등에 대해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검찰도 곧 항소장을 낼 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