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임직원 금품수수 땐 징계금 5배 부과
지방공기업 임직원 금품수수 땐 징계금 5배 부과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11.1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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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방공기업 채무보증-토지 환매조건부 매각 등도 금지

[신아일보]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채무 보증과 토지 환매조건부 매각이 금지된다. 또 임직원이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할 경우에는 5배까지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채무보증 및 미분양 자산에 대한 매입 보증 계약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는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차입자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해 분양률이 낮은 경우 차입금을 떠안는 사례가 있었다.

또 지방공기업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환매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기업 환매조건 매각이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공사의 무리한 사업추진을 위해 체결되는 불리한 계약이 원천 금지돼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금품 관련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금품수수액의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도 도입된다.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 사유를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방공사 공단 임직원이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을 한 경우 징계권자는 징계 외에 수수액,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 외에도 만성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수지개선을 위해 '5개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부당한 채무보증을 제한하고 임직원의 비리 방지 및 상하수도 사업의 만성 적자해소 등 지방공기업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