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장원 포천시장, 성폭행 루머 유포자 경찰에 고소
서장원 포천시장, 성폭행 루머 유포자 경찰에 고소
  • 이상남 기자
  • 승인 2014.11.0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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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 심각… 인내력 한계 느껴 사법기관에 고소장 접수"

[신아일보=포천/이상남 기자] 최근 포천시장 집무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문자(SNS) 메시지가 유포된 것과 관련, 서장원(56) 경기 포청시장이 루머 유포자인 여성을 경찰에 고소했다.

9일 서 시장측에 따르면 서 시장은 지난 7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의 이모 대표를 법정대리인으로 자신이 특정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 발송인으로 알려진 P모씨와 중간 유포자 등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명예훼손혐의로 포천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했다.

서 시장은 고소장에서 "시장의 명예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900여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됐다"며 "인내력에 한계는 물론 추측이 난무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진실 규명을 위해 사법기관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중간 유포자와 허위사실을 사실인양 확대 재생산한 언론사와 담당기자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 등으로 고소할 것인지는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달 전쯤부터 "서 시장이 자신과 친분이 있는 한 여성을 휴일에 시장 집무실로 불러들여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일파만파 퍼져나가면서 진상을 둘러싼 갖은 억측과 추측이 난무했다.

서 시장은 소장에서 "당시 집무실을 방문한 P씨에게 집무실 내부를 소개하고, 잠시 차를 들고 이야기를 나눈 뒤 집무실에서 나갔다"며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행위는 없었으며, 당일 비서실장까지 출근한 상황에서 성폭행했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주 중으로 서 시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