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에 사형구형 (종합)
檢, '세월호 참사' 이준석 선장에 사형구형 (종합)
  • 양창일 기자
  • 승인 2014.10.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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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 항해사·기관장 등에는 무기징역 구형

▲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된 27일 광주지방검찰청 구치감에 이준석 선장이 들어서고 있다.
[신아일보=광주/양창일 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사고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이준석(68) 선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0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1등 항해사 강모(42)씨,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등 항해사 박모(25·여)씨와 조타수 조모(55)씨 등 당직 항해·조타수에게는 징역 30년이, 견습 1등 항해사 신모(33)씨에게는 징역 20년이, 나머지 8명에게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다.

검찰은 죄질과 선박 내 지위와 권한, 법정 태도, 책임 정도 등을 감안해 구형량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날 "선장은 세월호의 총책임자로서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여객선 선장은 승객들이 다 내릴때까지 선박을 떠나면 안된다는 선원법에 명시된 의무를 어겼다"며 "선내 대기 방송 후 아무런 구호조치나 피해를 만회할 노력, 퇴선 후 구조활동 등도 전혀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어 책임이 가장 무겁고 자신의 행위로 304명이 숨지는 동안 자신은 위험을 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크고 용이한 구조활동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 (그래픽=연합뉴스)
그러면서 "4월16일은 '안전 국치일'로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게 됐다"며 "사고 전후로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는 화두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승무원으로서 비상 상황 발생시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고 위험을 조금도 감수하려 하지 않아 참사를 발생시켰다"고 비난했다.

선장 등 4명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3등 항해사와 조타수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등의 혐의가, 나머지 승무원 9명에게는 유기치사·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고로 실종자 10명을 포함해 304명이 숨지고 142명이 부상했다.

한편, 같은 날 실종자 가족은 선체 인양 여부와 관련, 현재의 수중수색 지속을 선택했다.

실종자 가족의 법률대리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진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종자 10명을 기다리는 9가족들이 전날 '수색지속·인양'을 안건으로 첫 공식회의를 갖고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수중수색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5가족, 인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4가족으로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해 현재의 수중수색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