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음란물 협박 및 보관 사실 만으로 첫 구속한 사례"
[신아일보=연천/김명호 기자] 10대 애인이 자신과 헤어지려 하자 나체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1)를 검거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모 대학교를 휴학중인 A씨는 지난 9월경 교제해 오던 B양(15)이 그만 헤어지자고 하자 "만나주지 않으면 보관하고 있는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등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청소년 음란물을 보관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과 B양은 올해 5월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후 약 4개월간 사귀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천경찰서 한 관계자는 "청소년 음란물로 협박 및 보관한 사실만으로 첫 구속한 사례"라며 "자신도 모르게 넘쳐나는 성인 싸이트에 현혹돼 청소년 음란물을 잘못 보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