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법 TF 가동…이달 말 처리 될까
여야, 세월호법 TF 가동…이달 말 처리 될까
  • 박에스더 기자
  • 승인 2014.10.19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검후보군 추천·배보상 문제 등 난제 산적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14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신아일보=박에스더 기자]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제정 및 정부조직법의 TF(태스크포스) 구성을 완료하고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4일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법을 마무리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 주례회동을 갖기로 결정한바 있다.

이번 세월호법 협상에는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경대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백재현 정책위의장과 전해철 의원이 참여했다.

또한 정부조직법 TF의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의 전권을 부여받았고,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원내부대표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을 지내 정부 조직을 꿰뚫고 있어 밀도 있는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인 이른바 ‘유병언법’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다른 법들에 비해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중 세월호법은 가장 큰 난관이어서 험로가 예상된다.

앞서 지난 여야 간 회동에서 여당은 세월호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지만, 야당은 여당이 얼마나 양보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특히 특검후보군 추천시 유족 참여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정을 최대한 반영해 그들이 협상 테이블에 직접 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유족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유가족의 참여는 결론적으로 객관적일 수 없기에 사법 체계를 훼손하게 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보상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다른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병언법의 경우 범죄자가 가족이나 측근에 재산을 빼돌렸다고 판단되는 경우 몰수·추징한 게 제3자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범죄자가 판결을 받은 이후 적용 가능해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세월호 참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여야가 세월호 유가족에게 약속한 이달 말까지의 기한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