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정 참여제도 운영 낙제점… 지역농업 특성 반영 부족
충남농정 참여제도 운영 낙제점… 지역농업 특성 반영 부족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4.10.1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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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충남도연맹, 충남도 3농혁신 분석자료 내놔

[신아일보=충남/김기룡 기자] 3농혁신으로 대변되는 충남도의 농업정책이 지역농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이 부족하고 조례와 참여제도의 운영도 낙제점이라는 주장이 제기 됐다.

13일 전농 충남도연맹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공동으로 충남도와 16개시․군 농업정책을 예산·조례 및 참여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1995년 2180만원에서 2013년 3452만원으로 1995년에 비해 58.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5년 대비 2013년의 물가상승률(63.9%)을 감안하면 실질소득은 5.55%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농업소득의 경우 1995년에 비해 명목소득조차 감소한 상태인데, 1995년 1047만원이었던 농업소득은 2013년 현재 1004만원으로 4.15%나 감소했고,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실질농업소득은 무려 68.05%나 감소한 상태이다.

또 이 기간 농가부채는 134.72%나 늘어났다. 1995년 916만원이던 농가부채는 2000년 2000만원대로 급증하더니 2005년 이후 2700만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 2736만원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2003~2013년 기간 중 8개도별 농가소득은 충남의 증가율(10.58%)이 가장 낮았다.

이 기간 경북의 농가소득은 2003년 2263만원에서 2013년 3489만원으로 54.21%나 증가했지만 충남의 농가소득은 2003년 2897만원에서 2013년 3204만원으로 10.58%증가에 그쳤다.

충남도 농업농촌분야 예산의 경우, 농업농촌 예산의 규모와 비중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많은 것도 아닌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8개도와 비교해볼 때 농업농촌분야 예산규모는 4위, 비중은 3위, 농민1인당 예산규모는 3위, 중기지방재정 투융자계획도 3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농업농촌분야의 자율편성사업 예산규모는 5위, 예산비중은 7위로 다소 낮은 편이다.

도의 재정자립도는 30.2%(8개도 중 3위)를 나타내고 있지만 특정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의 비중인 재정자주도는 65.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도가 중앙정부의 농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농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거나 우선순위의 변화를 통해 농정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농혁신에 대한 정책의지가 드러나지 않는 예산편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도의 세출예산서를 보면, 3농 혁신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정혁신업무추진단위’가 신설되었고, 살기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 편안한 물길사업 등 다른 도와 달리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사업들이 예산편성 되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3농 혁신을 도정의 제1과제로 표방한 것에 비해서는 예산편성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도의 농업농촌분야 예산규모나 비중이 그다지 높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 정책단위나 세부사업의 도입이 그다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다.

도의 자체농정사업 예산은 107개 사업(예산 1031억원)으로 농업농촌분야 예산의 17.96%)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규모만을 놓고 보았을 때 크게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지역의 농업적 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은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전북 완주군이 ‘농촌활력과’를 신설하고 공동화되어가고 있는 농촌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창의적인 사업으로 지역사회를 재편해 나가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보더라도 도 특유의 자체사업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도는 6차산업육성, 3농혁신업무추진, 살기좋은 희망마을만들기, 편안안 물길, 벼재재경영안정직불금, 농업인학습단체육성, 3농혁신 대학운영 등 일부 다른 지역의 농정사업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사업들도 일부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도의 주요 농업정책인 3농혁신(위원회운영, 사업 등)과 관련한 조례가 전무하고 농업농촌분야 조례(자치법규)도 체계와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먹거리식품친환경분야와 로컬푸드 조례 역시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으나 도의 경우 이 분야의 조례로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친환경농업육성조례’ 단 두개뿐이며 이는 모든 지자체가 필수적으로 제정한 조례이다.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판매하는 것과 관련된 농산물 수급조절, 가격정책 관련 조례가 없고 농가소득과 관련된 조례는 농민회가 주민발의를 통해 제정한 ‘벼 경영안정 직불금’ 뿐이다.

농민과의 협치를 위한 조례도 부실하고, 그 운영에 있어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거한 심의위원회도 졸속운영하고 있어 낙제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농민비율이 낮고 심의내용 역시 개발구역 해제가 대부분이어서 농업정책전반에 대한 심의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거다.

보고서는 또 대표적인 법적기구이자 농정협치기구인 농정심의회의 부실운영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르면 시도, 시군 단위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반드시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정심의회의 구성에는 25명 이내의 위원중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의 장이 11명 이내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도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논의해야 할 농정심의회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을 서면 심의한 것 외에는 본연의 역할에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농정심의회 위원 21명중 생산자대표의 비중이 24%로 8개도 가운데 최하위를 나타내고 있어 구성에 있어서도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는 임의조항이며, 분과위원회 설치규정은 조례에는 생략되어 있고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등 자치법규상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운영이 미흡하다고 혹평했다.

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도 홍보, 교육의 부족으로 농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쌀 전면개방으로 인해 농민들은 한국농업의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한탄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중앙정부 뿐만아니라 지방정부 농정에 대한 연구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농 충남도연맹은 "이제 3농혁신은 충남농업의 핵심 정책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 못하는데, 실제 농민들이 체감하고 통계와 수치상 내용을 보면 부족하기 그지없다"며 "농민들의 체감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농민들이 직접 농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장치와 제도, 그리고 이를 실천하겠다는 안희정 지사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