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
전교조, 항소심 판결 때까지 합법노조 지위 유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9.1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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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전임자 학교 복귀·사무실 지원 중단·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등 철회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1심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 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항소심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다.

노조전임자 학교 복귀를 비롯해 노조사무실 지원 중단,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등 지금까지 교육부가 전교조에 시행했던 후속조치 또한 법적 근거를 상실함으로써 오늘부터 모두 철회된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는 분위기인 반면 교육부는 '당혹'감 속에 후속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지난해 해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통보한 바 있다.

전교조는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합법 노조 상태를 유지한 채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지난 6월 원고 패소로 판결해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된 전교조는 즉각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