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까지 ‘농번기 민원 일터 배달제’ 시행
[신아일보=예산/이남욱 기자] 충남 예산군은 가을 농번기 바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번기 민원 일터 배달제’를 다음달 말까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농번기 민원 일터 배달제’는 논·밭·과수원 등에서 일을 하던 중 필요한 민원서류를 관공서에 전화를 걸거나 출장 나온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약속장소까지 직접 배달해 줘 농사일을 하다 긴급히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대상민원은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제증명 6종이다.
장석주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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