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장례식 끝…'52시간 석방' 일가 4명 재수감
유병언 장례식 끝…'52시간 석방' 일가 4명 재수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9.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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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장남·동생·차남 인천구치소에

▲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가 31일 인천시 남구 인천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를 위해 구속집행정지됐던 유씨 일가 4명이 8월31일 인천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일시적으로 석방됐다가 이날 재수감된 피고인은 장남 대균(44)씨, 부인 권윤자(71)씨, 동생 병호(61)씨, 처남 권오균(64)트라이곤코리아 대표다. 

유씨 일가 4명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지난 29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52시간이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주거지와 유씨의 장례식장으로 제한됐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내내 검찰과 경찰은 보호감독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밀착 감시했다.

이들은 전날부터 이틀간 금수원에서 열린 유씨의 장례식에 참석했으며, 유씨 추모예배에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4000여명(경찰 추산)이 다녀갔다.

이들은 구치소로 돌아올 때 석방 당시 탔던 경찰 승합차 4대를 이용했으며, 돌발상황 등에 대비해 승합차 1대 당 경찰관 5명이 동승했다.

권 대표를 제외한 3명은 31일 오후 5시 10분경 동시에 장례식이 열린 경기도 안성 금수원을 출발해 오후 6시50분부터 오후 7시5분 사이 인천구치소에 차례로 도착했다.

권 대표는 장례식이 금수원에서 이날 오후 3시30분경 먼저 빠져나와 경기도 자택에 잠시 들른 뒤 혼자 오후 6시15분경 인천구치소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구치소 정문에서 내려 걸어가지 않고 곧장 내부로 차량을 타고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