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저소득층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남원, 저소득층 새로운 주거급여제도 시행
  • 송정섭 기자
  • 승인 2014.08.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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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주거실태·임대차 관계 등 반영

[신아일보=남원/송정섭 기자] 전북 남원시는 새로운 주거급여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해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해 지난 1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주택조사기관으로 지정해 3월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를 실시했다.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주거안정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가구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 액이 64만원 이하의 1인 가구로 월세10만원을 지급하는 가구는 기준임대료(10만원)를 지원받을 것이다.

지원 절차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조사(임대차관계)를 통해 보장 결정 후 주거급여를 지급하게 돼 있다. 또한 새로운 주거급여 보장결정이 된 자가 가구 세대는 2015년 1월부터 주택개량(유지수선비)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원활한 현장조사 위해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복지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