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적극적 체납징수로 곳간 채운다
종로, 적극적 체납징수로 곳간 채운다
  • 이준철 기자
  • 승인 2014.08.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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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전자예금압류시스템 통해 10억원 징수

[신아일보=서울/이준철 기자] 서울 종로구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EGS)을 활용해 은행예금을 압류한 결과 7월 한 달 동안만 지방세 체납자로부터 1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0월 종로구가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Electronic deposit Garnishment Service)은 체납자들의 세금체납 징수를 위해 시중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식이다.

체납자들의 숨겨둔 예금을 찾아내 문서가 아닌 온라인상에서 예금조회와 일괄압류, 추심, 해제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 이에 따른 예산절감의 효과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종로구 38세금징수팀은 예금압류 등 채권압류 일제정리 계획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총 8256건에 대해 4000명의 예금압류를 실시했으며, 구 세금 2억원과 시 세금 8억원을 징수했다.

8월부터는 압류된 계좌에서 예금을 체납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추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종로구는 지난 2012년 43억9500만원, 2013년에는 42억6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자로부터 받아냈다.

특히 올해는 지난 7월까지 모두 40억원을 징수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이에 따라 예년보다 체납징수액이 크게 늘어 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 후 평균 14일이 소요되던 압류 처리 기간이 이틀로 크게 단축되고, 등기우편 요금도 절약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절감됐다.

김영종 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체납징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뤄낼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세금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