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추석 성수품 원산지 둔갑 집중단속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8.1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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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추석 직전까지…동신판매업체·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국산 둔갑행위 등 원산지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전국에 걸쳐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농관원 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소비자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된 정예 명예감시원 3000명 등 총 4100명이 투입되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단속에는 특사경과 명예감시원 등  62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단속반도 투입된다.

특히, 올해는 38년만에 가장 이른 시기에 추석을 맞이해 아직 수확철이 도래하지 않은 과일류 보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축산물과 건강·전통식품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12일 부터 21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이들 성수품을 제조․가공해 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미리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하고 있는 통신판매업체를 위주로 단속이 이뤄진다.

이어 추석이 임박해 수요가 몰리는 시기인 22일부터 추석 직전까지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이와 함께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의 국산 둔갑판매뿐만 아니라 구곡을 2014년산 신곡으로 연산을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도 강화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해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하게 된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농관원은 올해 7월 말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029개소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938개소는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원산지를 표시를 하지 않은 1091개소는 과태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