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 요약 ②민생안정
<세법개정> 요약 ②민생안정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8.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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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개정안 내용이 담긴 안내서.
◇ 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통합 설계 = 생계형 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은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2019년까지 단계적 상향조정.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 20세 이상 일반 가입자는 대상에서 배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에 연간 240만원까지 근로소득 공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 2017년까지 연장.

▲재형저축 요건 완화 =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천600만원 이하 사업자와 중소기업 재직 고졸이하 청년 근로자(15∼29세)에 의무가입기간 7년에서 3년으로 축소.

▲영유아용 기저귀 등 부가가치세(VAT) 면제 2017년까지 연장.

▲VAT 영세율 적용 대상에 장애인용 위생깔개매트 추가.

▲일반 고속버스 운송용역 2018년까지 VAT 면제.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우대공제율 2016년까지 연장.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2016년까지 연장.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VAT 영세율 2017년까지 연장.

▲농어민이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 VAT 면제 2017년까지 연장.

▲VAT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 = 전업 임업인의 기자재와 농업용 양파망·마늘망,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 방역복 추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17년까지 연장.

▲영농자녀 증여농지 증여세 감면 2017년까지 연장.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과세특례 2017년까지 연장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재촌 요건 완화 = 거리제한 기준 20㎞에서 30㎞ 이내로 완화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 어업용 크레인과 패류 선별기 추가.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축협 지도·지원사업 비용 지출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농협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가 농·축협 지도·지원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손금특례 조항 신설. 농·축협 등에 자금을 무이자·저리로 대여시 부당행위부인 적용에서 배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를, 농민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협중앙회에 농협경제지주회사와 경제자회사를 포함해 농협 구조조정을 지원. 

▲증여공제액 상향 조정 = 직계존비속 공제금액 5천만원으로, 6촌이내 혈족과 4촌이내 인척간은 1천만원으로 공제금액 상향.

▲상속공제 개선 =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 허용하고 기납부 증여세액의 공제 배제. 

▲자녀, 연로자, 미성년·장애자 상속공제 상향 조정 = 자녀공제 5천만원으로, 연로자 공제 5천만원으로, 장애인·미성년자 공제 1천만원으로 상향.

▲주택ㆍ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율ㆍ공제금액 상향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100%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액 3억원으로 확대. 차명금융재산은 공제 제외 대상으로 추가.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선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액(150만원) 이하인 자는 종합소득 신고없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결정기한 합리화 = 근로장려금 결정기한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하되 기한후 신청은 기한후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경과 후 3개월 이내로 설정.

▲근로장려금 신청자 확인·조사 대상 확대 = 신청자, 부양자녀 및 가구원과 거래가 있는 상대방도 확인·조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명확화 =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로 규정하되 대상.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 신청 불가

▲전기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2017년까지 연장.

 

◇ 노후소득 보장 강화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은 연 300만원 추가.

▲연금계좌에서 의료 목적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3∼5% 세율 분리과세. 

▲연금계좌에서 연금외 수령 시 완납적 분리과세 = 기존의 종합과세를 15% 세율 분리과세로 전환.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적용 제외

▲원금손실이 발생한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 과세방법 명확화 =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순서로 손실이 반영되고 손실 회복 시 반대 순서로 회복.

▲퇴직소득 과세방식 개선 = 퇴직소득 40% 정률공제를 없애고 퇴직급여 수준별로 15~100% 차등 공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액 30% 경감.

▲퇴직소득세액 정산 규정을 2012년 이전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소득에 적용.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지 않는 퇴직급여 적립금의 적립 요건 신설 = 사용자가 직접 적립하고 지급 기준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규약에 반영하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지급 기준에 따라 적립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음.

▲소득이연 퇴직소득을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 = 2012년 이전 퇴직해 지급받은 퇴직금은 수령할 때까지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는 '소득이연 퇴직소득'을,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했으나 퇴직연금계좌 입금시 해당 퇴직소득세액의 징수를 이연하는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규정 명확화 = '퇴직소득금액에 2012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도적용 대상 퇴직금 명확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과세체계 개선 = 내년부터 공제 대상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으로 변경. 수령 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을 합산해 퇴직소득 과세. 

▲기부장려금 제도 도입 = 2016년부터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 발급시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자에게 신청 여부를 확인한 뒤 세액공제 상당액을 국세청이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다음연도 7월 31일 이전 직접 환급. 환급액은 기부액의 15%, 3천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25%. 부정수급시 지정 취소하고 5년간 신청을 제한하며 부정수급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반환 청구

 

◇ 서민 주거안정 지원·안전, 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제도 확대 =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 1천800만원 소득공제. 만기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 300만원 소득공제.

▲임대주택펀드 분리과세를 2016년까지 연장하고, 5천만원 이하분은 9%, 5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분은 14% 적용.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시 기존 매입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

▲안전설비 등 투자세액공제 제도 정비 = 적용대상에 산업재해 예방시설과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물질 안전관리시설, 소방시설 및 자체소방대 추가.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중소기업 기술유출 방지설비 투자시 10%로 차등 확대. 제도 적용기한 2017년까지 연장.

▲기술·경영자문 및 자문으로 도출된 과제의 실행 지원, 안전 관련 설비투자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금 사용 목적으로 추가. 

▲무인경비업 출동차량에 대한 VAT 매입세액 공제 적용.

▲내년부터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토양오염방지시설 추가. 

▲내년부터 2016년 말까지 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100%로 확대. 

▲내년 한 해 동안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료법상 사내 부속의료기관 추가. 

▲유가족에 대한 학자금 등 위로금 손금산입 허용.

▲내년부터 의사자,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이 받는 성금, 구호금품, 치료비 등에 대해 증여세 비과세. 

▲내년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미적용 대상에 난임부부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체외수정시술비 추가. 

▲내년부터 평생교육법에 따른 초·중·고등학교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