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일제 지도단속
강원도,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일제 지도단속
  • 강원도청/김정호 기자
  • 승인 2014.08.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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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일까지 18개 시군 지자체 일제점검

[신아일보=강원도청/김정호 기자] 강원도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 시행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한 일제 단속을 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공공청사, PC방, 100㎡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이며 단속시간은 주요 이용자 이용시간에 따라 주간·심야·휴일 등에 실시한다.

도는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지자체 상시단속 및 1차례의 합동단속 이후에도 일부 호프집, PC방등에서(주로 심야시간대) 흡연사례가 있다는 민원 제기에 따라 흡연신고가 많았던 업소를 중심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면금연구역 미표시 업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는 흡연행위 단속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금연 캠페인, 홍보활동 등 금연 환경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식당, PC방 등에 전면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와 전면 금연제도 필요성 등을 알리는 리플릿, 안내문 등을 배포하고, '사람이 모이는 곳에선 금연'이라는 자발적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흡연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흡연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비흡연자에게 건강상의 위해를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라며 "이번 일제단속을 계기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금지하고, 간접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