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리모델링 사업단지조합 자금난 해소
성남, 리모델링 사업단지조합 자금난 해소
  • 성남/전연희 기자
  • 승인 2014.07.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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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대한주택보증과 융자사무 위탁 협약

[신아일보=성남/전연희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자금조달능력이 떨어지는 성남시내 리모델링조합 기금융자를 위해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필요한 사업비의 최대 80%(20억원 한도)까지 조달받을 방안을 연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선규 대한주택보증 사장과 리모델링기금 융자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두 기관의 협약에 따라 시가 조성한 현재 100억원의 리모델링기금과 앞으로 10년간 조성하게 될 5000억원 기금은 사업비와 공사비로, 대한주택보증이 위탁 운영해 융자하기로 협약했다.

시는 우선 올해 50억원 규모 리모델링기금 융자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 조합 사업비 융자계획을 공고키로 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신용융자를 원칙으로 융자를 신청한 조합에 20억원 한도 내 사업비를 대출하기로 했다.

사업비 대출은 신용과 담보모두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최초 3년에서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융자 금리는 담보융자의 경우 3%, 신용융자는 4.5%가 적용된다.

이 융자 금리는 시가 기금심의운용위 심의를 통해 서울시의 정비사업 융자 금리와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시는 리모델링 공사비 이자차액보전을 위한 업무협약도 이달 말 시중 국민·NH농협·우리·외환·하나은행 등 5개 금융기관과 추진한다.

이자차액보전은 조합이 조달하는 사업비나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최대 2%범위에서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한편 시는 공공자금지원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단지조합의 자금난 해소를 도와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