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퇴선 지시만 했더라면' 아쉬운 판단들
'세월호 퇴선 지시만 했더라면' 아쉬운 판단들
  • 광주/양창일 기자
  • 승인 2014.07.2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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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서비스직 승무원 "승객 부상 막으려 대기 방송만"

[신아일보=광주/양창일 기자]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신속하게 퇴선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은 승무원의 아쉬운 판단도 한몫한 것으로 드러났다.

생존한 서비스직 승무원 강모(33)씨는 23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승객들이 다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대기하라는 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세월호 침몰 당시 대기하라는 안내 방송을 한 당사자로 수차례 방송을 내보낸뒤 물에 휩쓸렸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강씨는 "첫 방송을 내보낸뒤 해경에 신고하고, 해경의 지시로 구조정과 어선이 구조하러 오고 있으니까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대기하라는 방송을 수차례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측이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전파해주고 최대한 안전하게 하선할 수 있게,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게 (승객들을) 잡고 계세요'라는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며 "움직이지 말라는 해경의 지시는 없었네요"라고 묻자 "움직이지 말라는 해경의 지시는 없었네요"라며 고개를 떨궜다.

녹취록에서 강씨는 조치를 취하라는 해경의 지시에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 "움직이지 말라고 방송을 계속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강씨가 해경의 지시를 퇴선 명령으로 인식하고 독자적으로 퇴선 지시를 했더라면 많은 승객이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강씨의 판단이 아쉬운 대목은 고 양대홍 사무장과의 대화에서도 나온다.

강씨는 "양 사무장이 승객들을 구조하며 무전기로 안전 방송을 내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강씨는 양 사무장이 지시한 '안전 방송'에 대해 "정확한 의미는 몰랐다. 안심시키면서 대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판단이 미흡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타실에 있는 선장 등으로부터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받았다면 대기하라는 방송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수차례 무전이나 전화로 조타실에 연락했지만 퇴선 명령을 받지 않았다"며 "퇴선 명령은 조타실의 승무원만 할 수 있는 일이다"고 항변했다.

강씨는 "평상시 비상 대비 훈련을 하는데 침몰을 가정한 승객 대피 유도 훈련을 받지 못했다. 이준석 선장이 주관하는 훈련은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