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적조 예방 서둘러 단계적 추진
전남도, 적조 예방 서둘러 단계적 추진
  • 이병석 기자
  • 승인 2014.07.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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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류방제 시도 후 확산시 최종 분말황토 사용

[신아일보=전남도/이병석 기자] 전남도는 최근 늦게 시작된 장마가 끝나는 시점인 7월 중·하순께 적조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적조 피해 예방대책을 서둘러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도가 마련한 올해 적조 방제대책에 따르면 지난해와 같이 적조 구제물질로 자연 생황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초기단계에서는 전해수 살포나 소형 쾌속선을 이용한 수류방제를 하다 적조밀도가 높아지고 양식장 가까이 밀려올 경우 최종 구제방법으로 분말황토 또는 전해수 황토살포를 한다.

이는 적조생물을 없애는데 효과가 미미한 자연 생황토 보다는 분말 형태의 정제된 황토를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해수부가 받아들여 ‘분말황토’를 적조 구제물질로 추가 고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효과를 봤던 전해수에 분말황토를 혼합시켜 분사하는 방법으로 구제효과를 배가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300메쉬 이상의 미세분말황토 500톤(20일분)을 우선 확보해 비치하고 있다. 300메쉬는 0.046㎜(매쉬 단위가 클수록 입자의 크기가 작음, 생황토 0.125㎜)의 크기다.

특히 적조 발생 직전에 어린 고기를 방류 시 보상 기준이 대폭 상향(보조율 50%→90%)되고, 가두리 임시 대피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보험이 허용되는 점 등을 적극 홍보해 적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병재 도 해양수산국장은 “자연재해인 적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각종 피해 예방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무엇보다도 어업인들이 적조 방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재해보험 가입, 어린 고기 사전 방류, 성어 조기 출하, 가두리 이동 등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