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창원, 하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창원/박민언 기자
  • 승인 2014.06.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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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규모 750억 규모… 1일부터 도내 15개 취급은행에 접수

[신아일보=창원/박민언 기자] 경남 창원시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 및 시설확충 등에 지원하는 ‘201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규모를 연간 총 1500억원(경영안정자금 800억원, 시설자금 700억원)으로 설정하고, 하반기 지원분 750억원에 대한 융자신청을 1일부터 도내 15개 시중은행을 통해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창원시에 주 사무소(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을 한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등이다.

자금별 대출한도는 경영안정자금은 3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이며, 특례지원 기업의 경우 자금별 한도액을 경영안정자금은 4억원, 시설자금은 7억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개별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총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며, 하수 및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관련업종과 소프트웨어산업체는 총 3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된다.

대출조건은 경영안정자금은 이차보전율 2.0%에 대출기간 2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이며, 시설자금은 이차보전률 2.5%에 대출기간 3년 거치 1년 4회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현재 창원시 융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는 신청이 제한되며, 공장매입자금의 경우 창업기업· 관외에서 창원시로 이전하는 기업·임대 공장등록 기업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관련 서류는 창원시청 홈페이지(www.changwon.go.kr)-경제분야-기업지원시책에 있는 융자지원계획’을 참고해 융자신청서와 함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원 등의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가까운 융자 취급은행으로 접수하면 된다.

송성재 창원시 기업사랑과장은 “2014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접수는 1일부터 시행되며, 시설자금은 건축허가, 기계설비 매매계약서 등 사전 서류준비가 필요하고 창원시의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융자이므로 거래은행과 미리 자금대출 관련 상담 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기업사랑과(225-3274)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