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리은행 민영화 의결…'분할매각'
금융위, 우리은행 민영화 의결…'분할매각'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6.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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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분 30% 일반·26.97% 희망입찰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3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자위는 성공적인 8개사 자회사 민영화를 통해 형성된 민영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 우리은행의 빠른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영화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을 마련했다.

민영화 방안에 따라,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을 합병해 예보가 보유하게 될 우리은행 지분 56.97%를 전량 매각한다.

경영권 인수 수요, 투자차익을 원하는 재무적 투자 등 시장내 모든 투자수요를 수용해 입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영권지분 매각과 소수지분 매각은 매각가치 및 절차적 측면에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해 분리·동시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보 보유지분 56.97% 중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지분 30%에 대해서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일반적인 인수․합병 절차에 따라 ‘매각공고 → 예비입찰 → 본입찰 → 실사․가격조정 → 금융위 승인 및 종결' 순으로 진행한다.

나머지 26.97%는 투자차익 획득 목적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할 계획이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 순으로 희망하는 물량을 배분하는 것으로, 개별 입찰 가능 규모는 0.5~10%다.

또 주식시장 내 시장매입 대신 이번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낙찰받는 1주당 0.5주의 콜옵션을 부여하기로 했다.

예비입찰, 실사․가격조정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매각공고 → 입찰 → 낙찰 및 종결' 順으로 신속하게 진행한다.

공자위는 9월 매각공고를 실시하고 11월말 입찰을 마감해 연내 최종입찰대상자(경영권지분) 및 낙찰자 선정(소수지분)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