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취소절차 본격착수
부산시 인권유린 형제복지원 취소절차 본격착수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6.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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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각종 인권유린 행위로 500여명이 숨지고도 20년 넘게 명맥을 이어온 형제복지원(현 느헤미야)의 설립허가 취소절차에 착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2일 느헤미야(구. 형제복지원) 관계자를 불러 청문을 진행했었다. 청문은 법인에 설립허가 취소 이유를 설명하고 법인의 반론을 듣는 사실상의 마무리 절차다.

부산시는 느헤미야 측이 대표이사가 횡령한 18억원을 보전하고 그 재산총액을 등기하라는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법인 설립인가 취소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청문결과를 검토해 법인에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하는데 1주일 정도 걸리게 된다.

형제복지원의 허가 취소는 1960년 법인 설립 이후 54년 만이다. 형제복지원은 그동안 재육원, 욥의마을, 형제복지지원재단, 느헤미야로 법인명을 변경해왔다.

부산시는 느헤미야의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 재산의 국고환수절차에 돌입한다. 느헤미야의 법인재산은 토지 16만7천60㎡, 건물 3동 1만6천969㎡로 환가액 기준 221억원에 달한다.

이중 장기차입금 181억원에 대한 담보로 모 저축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한 사상구 괘법동 사상해수온천(평가액 107억여원)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환수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느헤미야의 유일한 복지시설인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중증장애인시설인 '실로암의 집'에 수용된 원생 40여명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따라 전원 수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청문절차 전에 느헤미야의 대표이사가 바뀌었는데 법인을 불법으로 매매한 의혹이 있어 청산작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