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내 일부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철퇴'
대전 시내 일부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철퇴'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6.0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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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쇠고기 원산지표시’ 단속 펼쳐…원산지 허위표시 등 8건 적발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쇠고기 취급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등 86개소를 암행으로 원산지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신아일보=대전/김기룡 기자] 대전시 내 쇠고기 취급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 상당수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특사경에 적발, 형사입건 등 처벌을 받게 됐다.

3일 시에 따르면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4월부터 5월말까지 쇠고기 취급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등 86개소를 암행으로 원산지표시 기획 단속을 실시해 관련법 위반업소 8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관내 쇠고기 음식점 및 식육판매업소 등 44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는 쇠고기를 수거해 대전시 보관환경연구원의 유전자 분석 검사 등 과학적인 식별방법을 단속에 활용했다.

또한 도심을 벗어난 외곽 관광지 등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암행 단속 ․ 적발해 업주의 법 준수 의지 등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특사경은 쇠고기 유전자(DNA) 감별 검사를 통한 과학적인 분석과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 거래명세서 및 등급판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도축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해 단속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였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2개소,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5개 등 총 8개소로 나타났다.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는 미국산 수입육을 호주산으로 국가명을 거짓으로 표시 ․ 판매 영업 중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배추김치의 경우 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함에도 배추만 원산지 표시하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미표시한 업소 2개소가 단속됐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주방에 진열 ․ 보관한 업소 5개소도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 적발된 8개 업소 중 원산지 거짓표시 1개소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업소 5개소는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행정처분 대상 8개소는 해당 자치구 통보할 방침이다.

윤종준 시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암행단속 결과 대전지역의 업소들 대부분이 대체적으로 원산지표시제를 잘 지키고 있어 본 제도가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는 아직도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위법사항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암행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