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또다시 직원 연루 수억대 횡령 사고
국민은행 또다시 직원 연루 수억대 횡령 사고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5.2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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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직원 사고 빈발…금감원 기강 점검 강화

국민은행 직원이 연루된 수억원대 횡령 사고가 또다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에 이어 국민은행까지 직원 금융사고가 빈발하자 은행권 전역에 대한 불시 검사 등을 통해 기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민은행의 한 지점 직원이 모 프랜차이즈업체 공동 대표와 공모한 뒤 또 다른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수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고를 인지하고 최근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도 국민은행 직원이 연루된 횡령 사고가 있어 정확한 내막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공모한 국민은행 직원과 업체 공동대표는 부부 사이다. 이들 부부는 업체 공동대표 직함과 은행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법인 인감을 위조한 뒤 은행에서 돈을 찾도록 도와주는 수법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해당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을 조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횡령으로 피해를 본 업체의 또 다른 공동대표는 지난 27일 금감원까지 직접 찾아와 국민은행의 비리를 조사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2012년께 프랜차이즈 업체에 세무 조사가 들어왔을 때 또 다른 공동대표 측에서 횡령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민원을 제기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국민은행 직원은 명예퇴직을 했으며 퇴직금 지급은 사고 발생 전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이 사고와 관련해 국민은행에 문의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퇴직한 직원이라 자체 조사에 한계가 있으며 정확한 횡령액도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은행에서는 지난해 직원이 국민주택채권 9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됐다. 국민은행은 또 도쿄지점 부당 대출, 보증부 대출 부당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 1조원대 가짜 확인서 발급 등으로 금융당국의 특별 검사를 받았다.

문제는 은행에 맡긴 고객 돈을 '쌈짓돈'으로 생각하는 금융 사고가 국민은행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근 신한은행 모 지점 차장급 직원 1명은 한 달간에 걸쳐 고객 돈 1억원어치를 빼돌려 도박 등에 썼다. 신한은행은 한 달여간 이 사실을 모르다가 본점 감사에서 적발한 뒤 금감원에 보고해 내부통제 부실을 드러냈다.

더욱 문제는 신한은행은 문제의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려고 했으나 이 직원이 돈을 모두 갚아 이런 조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직원이 고객 돈을 마음대로 빼내서 도박으로 탕진했으나 다시 채워놓았으니 별 문제가 아니라고 은행이 판단한다면 어이없는 일"이라면서 "최근 은행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