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갈데까지 가나
日 갈데까지 가나
  • 주장환 순회특파원
  • 승인 2014.05.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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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인정 보고서 내놔

일본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의 재구축 간담회'(좌장 · 야나이 슌지 전 주 미대사)는 15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했다.

안보 간담회는 이 보고서에서 타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 자위권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 보장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군비 확장 · 해양 진출 등을 예시하면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실
현해 나가는데는 기존의 헌법 해석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없는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이 인정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
문에 집단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역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뒤짚는 것이다.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 해석을 포함, 지금의 안보 법제의 과제를 10개를 구체적 사례로 설명했다. 도쿄 주장환 순회특파원 jangwhana@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