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1일부터 접수…최대 210만원 혜택
근로장려금 1일부터 접수…최대 210만원 혜택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4.04.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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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가능 조건 4가지 꼭 살펴야

저소득 근로자에게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 신청이 오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다.

근로장려세제는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를 말하며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연간 70만 원에서 최대 210만 원 까지 지급되는 제도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총소득, 가족구성, 주택요건, 재산요건 등의 4가지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우선 총소득기준금액은 단독가구가 1,300만 원 미만, 혼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가족구성 요건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나 18세 미만(1995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자녀의 경우 입양자, 부모를 잃어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나 형제끼리 사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신청인이 60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인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과 승용차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올해 3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았거나 2013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신청이 불가하다. 또,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지급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신청할 경우 총 급여액 중 금액이 많은 쪽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근로장려세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