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국세청,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선정・개선키로”
“대한상의-국세청,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 선정・개선키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4.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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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김덕중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오전 11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신아일보=김기룡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0일 오전 11시 30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덕중 국세청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을 세심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국정의 최우선과제인 규제개혁에 발맞추어 국세청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국민이 바라는 10대 세정개선 과제를 국민의 시각에서 선정하고, 집행・평가까지도 함께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상의는 국세청과 함께 ‘10대 세정 개선과제’ 발굴과 개선작업을 추진해 납세자가 직접 체감하는 선진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과 기업은 입장과 역할은 다르지만 국민이 행복한 선진경제를 만드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이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상의가 가교역할을 적극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일자리 창출 및 기업지원을 위한 국세청의 정책도 설명했다.
 
김 청장은 “매출액 3천억원 이하의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겠다”면서,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이번 달까지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과세당국이 세무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지 세정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최신 조세동향 등을 함께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가업승계 세정지원팀」을 운영해 개별상황에 맞는 상담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과 김덕중 청장을 비롯해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강호문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지창훈 ㈜대한한공 사장 등 30여명의 대한·서울상의 회장단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 ‘수출 중소기업 세정 우대’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조성제 부산상의 회장은 “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시기를 기업과 과세관청이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세무조사 사전예약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열흘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고 있는데 사전통지시간이 임박해 기업들이 조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대규모 투자 결정 등 중요한 시기와 세무조사 시기가 중복되면 기업경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탈세혐의가 없는 일반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해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백남홍 하광상의 회장은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국내시장 의존도는 증가한 가운데 내수시장이 침체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애로를 겪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해 국제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토대로 산출되는데 주주가 증여세를 신고납부 한 후 수혜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세후영업이익이 사후적으로 증가하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도 늘어나게 된다”며 “현행법대로라면 주주는 증여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하는데 이는 과도한 제재인 만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을 배제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허용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유예 제도 도입 △부가가치세 환급 단위기간 단축 등 건의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