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특사경, 환경법 위반 4개업소 적발
대전 특사경, 환경법 위반 4개업소 적발
  • 대전/김기룡·길기배 기자
  • 승인 2014.03.16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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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대전/김기룡·길기배 기자]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메탄올, 크실렌 등 유독물을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업체 등 환경법 위반 업체가 무더기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지난 2월 환경오염과 관련된 사업장을 특별 단속해 유독물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유독물을 판매한 업체와 폐기물처리시설(압축기)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한 업체 등 4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험에 의한 시민 안전 확보와 불법으로 설치·운영되는 환경관련 시설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단속이 이루어졌다.

위반내용을 살펴보면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메탄올, 크실렌 등 유독물을 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업체 1개소와 동력이 10마력 이상이면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설치해야하는 폐기물처리시설(압축기)을 불법으로 설치·운영한 사업장 3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메탄올과 크실렌 등은 고인화성 및 폭발성의 성질을 갖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기는 운영과정에서 악취와 수질오염 등이 발생될 수 있어 각각의 관련법에서 관리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함께 해당구청에 통보해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