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 서산/이영채 기자
  • 승인 2014.03.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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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이달 말까지 이동 단속차량 이용

[신아일보=서산/이영채 기자] 충남 서산시는 신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교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정차 단속용 CCTV 카메라, 이동 단속차량을 이용해 이달 말까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통학로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려는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