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청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확대
홍천군청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확대
  • 홍천/조덕경 기자
  • 승인 2014.03.09 14: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근 사유지로 직원 차량 이전 주차

[신아일보=홍천/조덕경 기자] 강원도 홍천군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주차장 이용 편의증진을 위해 청사 인근 사유지를 단기 임차해 직원차량을 이전 주차하고,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확대했다.

군은 청사 내에 243면의 주차공간을 민원인과 직원이 함께 사용하면서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해 주차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군에서는 기존 주차 공간부족에 따른 차량간 접촉사고, 보행자 안전사고 발생위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한 차량교행 불편 등의 문제점과 민원인의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 6일부터 청사 인근 사유지 2202㎡를 임차해 임시로 직원차량 60대를 이전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청사 내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을 확대·운영해 민원인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청사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적인 조치를 취했지만 근본적인 해소방안을 위해 청사 내 철골주차장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청사를 찾는 민원인의 주차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청사 내에 주차되는 공용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홍천읍 연봉리에 공용차량 차고를 건립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차량에 대한 이전 배치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