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밭 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접수
태백, 밭 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접수
  • 태백/김상태 기자
  • 승인 2014.03.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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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태백/김상태 기자] 강원도 태백시는 밭 농업 재배농가의 소득한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밭 농업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

밭 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보조금 대상 작목(동계작물11, 하계작물18)을 올해 1000㎡이상 재배하고 신청 농지가 농업경영체에 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경우 ㎡당 40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기간은 동계작물은 오는 21일까지이며, 하계작물은 6월15일까지로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태백시 농정산림과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 시 통합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정산림과 농산유통담당(033-550-2112)으로 문의하면 된다.